경찰이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불이 처음 시작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경찰은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김 씨가 라이터로 오토바이 키박스에 불을 붙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오토바이 내부 전선 피복이 녹아 합선이 일어나면서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운 날씨에 열쇠가 잘 빠지지 않아 키박스를 녹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오토바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