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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실형 선고…"계획적으로 50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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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실형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해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1·본명 김다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1년2월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들이 미수에 그쳤고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과한 성적 농담을 한 것을 몰래 찍었고 이를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인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이지연이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이 아니라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지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또 선고를 앞두고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해 피해자는 비난에 시달리는 등 명예훼손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9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술을 마시며 찍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거액의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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