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다희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부는 피고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김다희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고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진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과한 성적 농담을 한 것을 몰래 찍었고 이를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협박했다"고 설명하며,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또한 유명인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이들과 어울리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감안해 선고를 내렸다.
특히 이지연이 이병헌과 연인관계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인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이지연이 우발적으로 벌인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히려 이지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 특히 선고를 앞두고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피해자는 비난에 시달리는 등 명예훼손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판을 마친 뒤 이지연의 어머니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딸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이병헌 씨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오해를 바로잡고 싶다"면서 "이민정 씨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고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