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이 하도급법상 방송프로그램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서비스업종(용역위탁)의 범위를 규정한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를 제정하고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를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방송프로그램으로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라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도 포함된다.
또한 디자인, 상표, 지도, 편집물, 설계도면, 평가보고서 등도 법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을 고시에 포함해 제안서 단계에서의 불공정관행 등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비롯해 전산자료 처리, 포털 등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도 법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서비스업종의 다양화·전문화 등으로 하도급법 집행 관련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변화해, 미흡했던 법적 부분을 이번에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서비스업종에 대한 하도급법 사각지대를 최소화, 대·중소사업자 간 건전한 거래관례 및 상생협력을 증진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