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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소비자도 전용 소비자상담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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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외국인 소비자도 원활한 민원 해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외국인 소비자를 위한 전용 상담전화를 신설해 본격적인 글로벌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 및 서울글로벌센터의 통·번역서비스와 연계해 22일부터 외국인 소비자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 정부기관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소비자문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용 상담전화로 연락하면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원하는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전용 상담번호는 (043)880-5400이고, 이용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다문화가정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글로벌센터와 협력해 '상담·피해구제 절차 안내', '어린이 안전', '전자상거래' 등 리플릿 3종을 9개 외국어로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