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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황해'가 현실로? 생활고 겪는 조선족 시켜 청부 살해 '흉기로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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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중국 동포에게 살해를 청부한 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황해' 속 사건이 현실에서도 발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5일 무술인 출신의 조선족 김모(50)씨와 S건설업체 사장 이모(54)씨, 브로커 이모(5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K건설업체 사장인 A(5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S건설업체 사장인 이 씨는 브로커 이 씨에게 A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 브로커 이 씨는 김 씨에게 A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K건설업체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70억 원짜리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매입을 다 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파기됐다.

이에 재산상 손실을 본 이 씨와 A 씨는 서로 보상하라며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냈다. 이후 이 씨는 2010년 또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K건설업체를 상대로 대금 5억 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해 K건설업체가 돈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 씨는 2심과 3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받은 5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K 씨와 5년여간 소송전을 벌였다.

이 씨는 현금 2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협박하면서 소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소용이 없자 결국 소송을 담당한 K건설업체 직원 홍모(40)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씨는 브로커 이 씨에게 "보내버릴 사람이 있는데 4천만원을 줄 테니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이 씨는 수원 지역 '세계 무에타이·킥복싱 연맹' 이사를 지내면서 중국에서 체육 관련 행사로 알게 된 중국 연변 공수도협회장 김 씨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홍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종적을 찾기 어렵게 되자 A 씨로 범행 대상을 변경했다.

살인을 청부받은 김 씨는 약 4개월간 자전거를 타고다니는 등 A씨의 사무실 일대를 배회하며 기회를 엿봤고, 지난 3월 퇴근하는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에 사는 가족을 만나러 2011년 국내로 들어온 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브로커 이 씨의 부탁을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현재 김 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으나 교사범 이 씨와 브로커 이 씨는 모두 혐의를 전면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생활고 겪는 조선족을 이용하다니",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영화 황해가 현실에서 일어났네요",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충격적인 사건이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니",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