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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식약처 "2개 품목 잘못 기재된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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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되는 치약의 60% 이상이 인체유해성분 판정을 받은 '파라벤'과 '틀리클로산'이 포함된 제품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명에 나섰다.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050개 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파라벤 치약 논란'이 거세지자 식약처는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해명에 나섰다.

또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했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잘못 기재한 것 이길",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잘못된 오보였으면",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정확한 조사 해주시길",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깜짝 놀랐다",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잘 못 기재된 내용 정정하길"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