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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복용 혐의'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금전적 대가無-반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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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방송인 에이미(32)가 졸피뎀 복용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에이미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으로 열린 재판에서 향정신성의약품복용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11월~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 모(34)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판을 마친 에이미는 취재진에게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투약 시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많은 네티즌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깊게 반성해야할 듯",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약에 의존하는 습관을 버려야할 것 같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상담 좀 받고 다시 건강해지길",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앞으로는 약 끊고 지내세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