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32)가 졸피뎀 복용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에이미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으로 열린 재판에서 향정신성의약품복용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 받았다. 앞선 검찰 구형과 동일한 액수다. 공판을 마친 에이미는 취재진에게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선고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진행된 2차례 공판과정에서 에이미는 "권 씨에게 약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권 씨에게 먼저 연락해 '약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투약 시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당시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이었다. 함께 기소된 권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