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한 뒤 실종사건으로 위장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모(36) 씨에게 무기징역 형이 내려졌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43·여) 씨는 징역 15년, 서모(44·여) 씨는 징역 12년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신 씨는 살해혐의를 부인하고, 서 씨 등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이를 줄은 몰랐다며 살인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해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거나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더라도,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으면 살해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김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했다. 이어 신 씨는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고, 여수의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뜨려 유기했다.
이들은 피해자 이름으로 든 사망 보험금 4억3000만 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으나,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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