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임금 삭감없이 하루 최대 2시간 일을 덜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지난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며, 상시근로자 300인 사업장에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문서에 적어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고, 단축 요청을 거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하는 수준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시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대표 의지가 관건일듯"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과태료 500만원은 적은 듯"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진작 시행됐어야"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출산율 늘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