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추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이후 국토교통부 23개 공공기관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넘는 13개 공공기관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무려 총 3530억9781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회계투명성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순창)에 따르면 가장 많은 세금을 추징당한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총 2288억2000만원에 이른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459억원 ▲대한주택보증 36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63억원 ▲한국철도공사 11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59억원 ▲한국공항공사 42억1000만원 ▲코레일유통 20억8000만원 ▲한국감정원 16억4000만원 ▲코레일네트웍스 7억6000만원 ▲한국건설관리공사 2억7000만원 ▲코레일관광개발 5000만원 ▲주택관리공단 2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국토부 소속 13개 공공기관들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대부분이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다.
특히 대한주택보증의 경우에는 2012년에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55억9000여만원을 추징당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지방세인 취득세 304억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감정원의 경우에는 2011년에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12억4100만원, 부가가치세 1억9900만원을 추징당한데 이어 2013년에는 자가조사비 지급액 관련한 특별세무조사까지 받아 소득세 1억5600만원, 법인세 4400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거액의 세금을 받은 13개 공공기관들 가운데 불과 5개 기관만 세무당국에 과세처분에 불복해 조세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유통, 코레일네트웍스 등 5개 기관의 조세불복신청을 한 추징세액은 2480억80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26.9%인 667억3000만원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정기세무조사 이외에 특별세무조사까지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공공기관들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세금을 추징당한 것은 불투명한 회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들은 계약을 맺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과세당국도 무리한 과세처분을 지양하고 적법하고도 정당하게 세금추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