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의 가장 큰 혜택은 '병역 특례'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자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나머지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의 혜택이 더 있다. 군인 신분의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면 조기 전역이 가능하다. 2010년 병역법 시행령 제68조 11의 4항과 5항 개정으로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행운의 주인공이 나왔다. 20일 인천 국제벨로드돔에서 열린 사이클 남자 단체 스프린트 금메달을 따낸 임채빈(23·국군체육부대)이다.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당장 군복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지만 임채빈은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찼다. 경기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군체육부대에 남겠다"고 선언했다. 이유가 있었다. 그는 전역을 단 '16일'남겨놓고 있었다. 임채빈은 "2013년 1월 입대했다. 입대하기 전에는 유망한 선수가 아니었다. 입대한 뒤 정신적으로 성장했다. 실력도 늘었다. 처음으로 대표도 됐다. 9월에는 스프린트에서 한국 기록도 세웠다. 다 군대 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내 종목이 끝나도 5일 정도 군생활이 남게된다. 말년 휴가를 다녀오면 끝난다. 굳이 조기전역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