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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벌금, 최고 5천만원 벌금-마트 판매량 제한…네티즌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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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벌금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담배 사재기 벌금에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이 발표된 뒤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담배 제조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매입한 뒤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 판매를 기피할 경우 담배사재기 행위로 간주하게 된다. 단 일반 소비자는 영리 목적만 아니면 구입이 가능하다.

이마트는 1인당 담배 2보루로 구매 제한을 뒀고,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할 계획이다.

많은 네티즌은 "담배 사재기 벌금 엄청나네", "담배 사재기 벌금에 마트 판매량도 제한하구나", "담배 사재기 벌금에 1인당 구매량까지 있네", "담배 사재기 벌금 금액 엄청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