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사건, 모델 이 씨 "이병헌의 헤어지잔 말에 우발적 범행" 주장
배우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해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 모 씨(25) 측이 결별 선언으로 인한 우발적으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씨의 변호인 측은 "이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을 만나기 시작,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이병헌이 8월경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구속된 걸그룹 멤버 김 모 씨(21)로 당시 세 사람이 함께 와인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이 씨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 이병헌이 김 씨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몰래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이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준비했다는 유럽행 항공권에 대해서는 "항공권이 아닌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안 결과를 출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병헌 측 변호인은 11일 한 매체를 통해 "경찰 조사 결과와 전혀 다른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계획적인 범죄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방어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병헌과 이 씨가 단둘이 만난 적조차 없다. 6월 초 지인의 소개로 이 씨와 김 씨를 소개받고 지인으로 지냈는데 그것을 마치 교제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도 "이 씨가 생활이 어렵다는 식의 느낌을 계속 줘서 지인으로 관계를 끊어야겠다고 한 것인데 그걸 엉뚱하게 포장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헌을 협박해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 씨와 김 씨는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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