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의 여왕' 가수 계은숙이 약 2억 원 상당의 외제차를 리스하고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고가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가수 계은숙(52) 씨와 지인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 씨는 지난 4월 시가 약 2억 원 상당의 포르셰 파나메라 모델을 리스로 구입한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연 출연료로 2억 원을 받기로 돼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꾸며 제출한 뒤 매달 수백만 원씩 리스대금을 캐피탈 업체에 지불하기로 하고 차량을 받았다.
하지만 계씨는 차량을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히고 5000만원을 빌리는가 하면 대금은 전혀 지불하지 않다가 캐피탈 업체로부터 고소됐다.
계은숙은 리스 계약 당시 대출금고 전세금 약 20억 원을 갚지 못해 소유하던 강남구 신사동의 3층짜리 빌딩을 매매했을 정도로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계은숙은 이에 대해 "지인이 차를 리스할 때 보증을 선 것이다. 보증을 잘못 선 것이지, 계은숙은 차를 보지도 못했다"는 입장을 한 매체를 통해 밝혔다. 계은숙이 말한 지인은 현재 구속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계은숙 기소 보증 잘 못 한 것일 뿐인가", "계은숙 기소 충격적이다", "계은숙 기소 억대 외제차 리스 왜 보증은 섰나", "계은숙 기소 보증 섰으니 처벌 피하기 어려울 듯"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