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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유도 경기 시간 5분→4분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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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유도 경기가 올해부터 5분에서 4분으로 축소된다.

국제유도연맹(IJF)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적용되는 규정을 발표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남자부와 여자부 모두 5분씩 치르던 경기 규정에서 여자부만 4분으로 바뀌었다. 남녀간의 체력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규정 개정이 이뤄졌다.

유도복 규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 유도복 규정은 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유도복의 소매 끝이 손목 위로 5㎝이내까지 덮이면 됐다. 그러나 선수들이 소매 끝을 상대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유도복을 일부러 작게 입는 '꼼수'를 사용하자 IJF는 유도복의 소매 끝이 팔목을 완전히 덮도록 규정을 바꿨다.

'유효' 판정 범위도 좁혔다. 그동안 상대 기술로 인해 엉덩방아를 찧거나 비스듬하게 매트에 떨어질 경유 '유효' 판정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정확하게 옆구리쪽으로 떨어져야 '유효'를 준다. 심판의 '그쳐' 판정이 난 후 선수들이 제 자리로 돌아가 다시 경기를 치르던 규정도 '그쳐'가 선언된 장소에서 경기를 재개하도록 개정됐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