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리행위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선 퇴직금이 30% 감액된다.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법정퇴직금 외에 생활보장적 성격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방만경영 방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운용하도록 규정했다.
우선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행위를 저지르면 청렴의무위반에 상응하는 직무종사 금지 및 징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감액되고 명퇴수장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외훈련비 지원 항목과 기준은 공무원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직무파견의 경우 훈련비·차량지원비의 별도 지급을, 직무훈련의 경우 주택보조비·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각각 금지했다.
방만경영 개선 및 부채 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내부평가급을 지급할 때 팀별 기여도 등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장에게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
또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서 확정된 복리후생비 절감분을 전년도 집행액에서 차감해 총인건비 인상률(1.7%)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건당 50만원 이하의 경비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을 강화해 유류비를 절감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품권 구매·배부대장 관리를 강화하고, 상품권 사용내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에는 평균요금이 저렴한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 이주지원은 강화했다. 이사비용 지급기한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주지역의 주택사정과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기관 이전일 이전에 이주한 경우에도 이사비용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