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불법 유통시키면 최고 징역 5년을 구형한다.
검찰은 앞으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통하고 활용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징역 5년'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차단조치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이날부터 무기한으로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활용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우선 불법 정보 유통의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행위를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검찰은 법정 최고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불법 활용의 최고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신고 방법도 다양화한다.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소비자의 제보를 받는다.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제한하는 등 단속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전 금융사(은행·여전사·저축은행·보험사·대부업체 등)에게 3월말까지 전화나 SMS 등을 통한 영업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