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추진과 관련해 한국담배협회가 건보공단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담배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은 국내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송 4건에서 담배회사의 위법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KT&G의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에서도 건보공단의 주장처럼 제3자 청구소송에서 담배회사가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건보공단이 패소하면 오히려 소송비용 부담으로 재정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담배협회는 "건보공단의 소송이 진행되면 2002년 이전까지 담배 생산과 정책에 관여한 정부도 소송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정부 대 정부간 소송으로 이어져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1일에는 건강보험공단 소속 안선영 변호사가 라디오에 출연해 "KT&G는 물론 국내에 담배를 판매해 온 외국계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이날 "개인들이 진행하는 소송에 비해서는 승소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