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자동검침시스템 납품·설치 입찰을 담합한 중소업체 엠아이알과 자스텍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과징금 8천800만원도 부과받았다.
공정위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66건 중 57건을 낙찰받았다. 이는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입·설치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짜고 참여했기에 가능했던 일.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엠아이알은 자스텍의 공인인증서로 입찰시스템에 접속해 자스텍의 투찰가격을 직접 정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