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제도가 현실화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오전 2014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 선수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말 많았던 외국인 선수 보수 상한제가 없어졌다. 계약금과 연봉 포함 첫해 30만달러로 제한돼 있언 상한선을 철폐하거나 상향 조정하는 등의 안이 있었지만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다른 변화는 외국인 선수에 대한 국내 구단 보류권이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예전엔 구단이 재계약 의사가 있을 경우 보류 선수 명단에 포함시키게 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5년간 보류권을 갖게 돼 타 팀으로의 이적이 쉽지 않았다. 이 규정으로 인해 몇몇 팀들은 재계약을 하지 않을 외국인 선수도 일단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시킨 뒤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선수를 뽑는 경우가 많았다. 좋은 외국인 선수가 한국에서 뛰는 기회를 없애는 것이었다.
보류기간을 폐지하지 않고 2년으로 줄인 것은 선수의 고의적인 태업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만약 재계약 하지 않을 경우 보류권이 없다면 타 팀이나 선수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를 타 팀이 노리고 사전 접촉해 일부러 태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 선수 역시 소속 구단과 다른 팀을 놓고 저울질할 수 있고 그때문에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 단 보류 기간 중 소속구단이 동의할 경우 국내 타구단으로 이적이 가능하도록 해 이 제도를 보완했다.
LG 주키치를 예로 들어보자. 주키치는 지난시즌이 끝난 뒤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됐지만 LG는 그 대신 코리 리오단을 뽑았다. LG는 주키치에 대한 보류권을 내년시즌까지 갖게 된다. 주키치는 예전 같으면 2019년에야 타구단으로의 자유로운 이적이 가능하지만 보류기간이 2년으로 줄어 2016시즌 때 혹시 그를 원하는 구단이 있으면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 또 만약 2년 내에 주키치를 원하는 구단이 있다면 LG의 동의하에 계약이 가능하다.
외국인 선수 제도처럼 무늬만 제도라는 비판을 들었던 FA로 해외 진출했던 선수의 복귀 때 단년 계약만 허용하던 것을 다년계약이 가능하도록 바꿨고, 계약금과 연봉 지급에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즉 FA로 해외에 진출했던 선수는 국내로 돌아올 경우 FA와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는 셈이다.
경기 개시 시간도 개편했다. 오는 3월 29∼30일 개막 2연전과 4,5,9,10월에 열리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경기 개시시간을 오후 2시로 앞당겼다. 포스트시즌 평일 경기 개시시간은 팬들의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30분으로 30분 늦춰졌다.
인천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시즌 중단에 대비, 경기의 빠른 소화를 위해 주말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될 경우 해당 경기를 월요일에 편성하기로 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