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개인사업자 등의 신생기업은 줄어들고 사라지는 기업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생겨난 기업수는 77만개로 전년대비 80만9000개보다 줄었다. 신생기업수가 즐어든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경기가 힘들어 사업은 물론 개인사업자 중심의 창업 움직임도 감소됐다는 얘기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러니한 수치다.
그렇다면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은퇴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자격증이다.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자격증은 경기불황을 타지 않아 안정적이라는 게 매력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는 변호사, 법무사처럼 독립법에 의해 다른 법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지위를 갖는다.
부동산중개업법은 2006년 1월 30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시행되어 왔지만 최근 '공인중개사업무' 부분을 분리해 '공인중개사법'으로 독립시켰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습제도를 도입,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하고 '중개보수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실무 수습부문이다. 부동산전문교육기관 경록 관계자는 "최근 수급조절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공인중개사제도는 한국부동산학회(설립회장 김영진 박사)에 의해 제안됐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점도 공인중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요소다.
부동산시장이 미국의 경우 LTV를 폐기하여 주택구입융자를 95%까지 가능하게 하고, 일본, 싱가포르, 독일, 영국 등 지금 세계는 집값을 부양해 경기를 살리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최근 다주택자양도세 징벌적 중과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환원하는 개정세법이 지난달 3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 폐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의 법령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