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중공업, 두산, 신세계 등 8개 대기업의 총수는 계열사 이사로 전혀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T, CJ 등 26개 기업은 법적기준을 넘어 사외이사를 초과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현황과 사외이사, 이사회 내 위원회 및 소수주주 권한 행사 관련 현황을 분석해 4일 공개했다.
분석 대상 집단은 2013년 4월 지정된 민간 대기업 집단(51개) 중 공시 의무가 없는 신규 지정 집단(2개)을 제외한 49개 민간 대기업 집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1.0%(157개 사)로 전년(11.1%, 157개 사)과 비슷한 수준이다.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6.2%(375개 사)로 전년(27.2%, 384개 사)보다 다소 감소했다.
집단별로는 '세아', '부영', '한진중공업' 순으로 총수 일가 이사등재 회사의 비율이 높고, '삼성', '신세계', '이랜드'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총수 일가 이사등재 회사가 증가한 집단은 '동양'(3개사), '금호아시아나', '현대', 'OCI'(2개 사)등이며, 감소한 집단은 '효성'(10개 사), '두산'(3개 사) 등이다.
주요 특징으로 총수 및 총수 2~3세 이사등재 회사 비율은 지난해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이사등재 회사 비율이 감소(1.0%p)한 것은 신규 분석 대상 집단(18.8%)이 기존 집단(26.9%)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총수 일가 이사등재 회사비율은 대기업 집단의 주력 회사(대부분 상장사)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149개 회사 중 83개 사(55.7%)에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83개 사 중 62개 사는 상장사)된다.
총수는 평균 3.8개(11.0%) 계열회사의 이사로 등재하고 있으며, 기업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삼성', '현대중공업', '두산', '신세계', 'LS', '대림', '태광', '이랜드' 등 8개 집단의 총수는 계열사 이사로 전혀 등재되지 않았다.
반면, '롯데', '현대', '영풍' 등 3개 집단에서는 총수가 10개 이상 계열사의 이사로 등재('롯데' 12개 사, '현대' 11개 사, '영풍' 10개 사)됐다.
대기업 집단 상장사(238개 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48.7%로 전년(48.5%) 대비 0.2%p 높게 나타났다.
총수 없는 집단(49.6%)이 총수 있는 집단(48.6%) 보다 1.0%p 높게 나타났다. 총수 있는 집단은 전년보다 0.3%p 증가(48.3% → 48.6%)한 반면, 총수 없는 집단은 0.8%p 감소(50.4% → 49.6%)했다. 법상 요구 기준을 상회해 선임된 사외이사 수는 67명(평균 0.28명)으로 전년(58명, 평균 0.24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사외이사 비중은 'KT&G'(85.7%), '한국투자금융'(66.7%), '두산'(66.2%) 순으로 높고, '이랜드'(28.6%), '웅진'(34.6%), '동양'(36.5%) 순으로 낮았다.
법상 요구 기준을 상회해 사외이사를 선임한 집단은 'KT'(7명), '두산', 'CJ'(6명) 등 26개 집단이며,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20개 집단은 법상 최소기준에 맞추어 사외이사를 선임해 초과하는 사외이사가 없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1.1%로 전년(90.6%)보다 0.5%p 증가했다. 총수 없는 집단의 이사회 참석률(95.0%)이 총수 있는 집단(90.7%)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 시 총수 있는 집단(90.1% → 90.7%, 0.6%p 증가)은 참석률이 증가한 반면, 총수 없는 집단(96.4% → 95.0%, 1.4%p 감소)은 감소했다.
집단별로는 '한국투자금융', '에쓰-오일'(100%), '태영'(99.5%) 순으로 높고, '동양'(59.0%), '이랜드'(70.8%), '한진중공업'(71.2%) 순으로 낮았다.
최근 1년 간('12. 5. 1. ~ '13. 4. 30.) 대기업 집단 상장사(238개 사)의 이사회 안건 6,720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25건(0.37%)이다.
부결된 안건이 5건(0.07%), 부결되지는 않았지만 안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는 20건(0.3%)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사회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하지 못한 사례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더 많이 발생(25건 중 14건)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