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장모씨(54)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사생활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이병헌을 협박한 장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망을 피해 중국으로 도피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9년 방송인 강병규 등과 공모해 이병헌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