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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불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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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성매매 유도' 불건전 전단지 뿌리 뽑기에 나선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5일부터 KT, SK텔레콤, LG U+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사용정지시킬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종전에는 전단지상 기재 전화번호 대부분은 이른바 대포폰이나 차명폰이어서 가입자 확인이 어려워 사용정지 자체가 불가능했다. 또 가입자가 확인돼도 주소지 거주 여부 확인, 출입국사실조회 등 절차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졌다.

도 특사경은 이번 조치로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됐던 전단지 기재 전화번호 사용정지가 2~3일 안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특사경이 전단지를 수거해 전화개설 통신사에 인적사항 등 자료를 요청하면 통신사가 도 특사경에 자료를 회신하고, 특사경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거쳐 불법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확보에 통신사에 정지를 요청하면 해당 통신사가 해당번호의 사용을 즉각 정지시키는 시스템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가 주택가와 공공장소 등 도처에 마구잡이로 살포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전단지 인쇄·제작업자와 배포자들의 점조직 형태를 띤 은밀한 활동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