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예고한 대로 26일 한강에 투신한 가운데, 투신 현장에 남성연대 회원과 방송사 카메라 기자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자살 방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후 3시쯤 성 대표의 투신 사실이 알려진 이후, SNS 상에는 성 대표의 투신 현장을 봤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투신 직전, 다리 난간 바깥쪽을 잡고 서있는 성 대표의 모습과 이 장면을 소형 캠코더를 든 남성, 카메라를 든 남성, 방송사 카메라 기자 등 3명이 촬영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있다.
현재 몇 시간째 소방당국의 대대적인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 대표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자, 이들 카메라맨을 향한 자살방조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성 대표가 숨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현장 정황에 따라 이들에게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자살교사·방조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현재 이날 오후 3시 19분께 성 대표가 마포대교 투신했다는 신고가 서울 영등포소방서에 접수돼 소방당국이 구조대원 30여명과 구급차 등 차량 7대, 소방항공대 소속 헬기 1대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 대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