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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 영창, '안마방 동반' 상추와 10일 구금…군복무 1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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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출입으로 논란이 됐던 세븐(본명 최동욱)과 상추(본명 이상철)가 영창 10일의 중징계를 받았다.

국방부 25일 "오늘 연예병사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1명에게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마시술로 출입으로 논란이 됐던 세븐과 상추는 영창 10일의 중징계가 내려졌으며, 김모 병장과 강모 병장, 이모 상병, 김모 상병, 이모 상병 등 5명의 연예병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각각 4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이모 상병은 춘천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영화를 보기 위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다는 이유로 10일 근신 징계에 처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측은 "순수하게 마사지를 받을 목적이었지 성매매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으나, 군인복무 규율 위반과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있어 영창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반입하는 등 연예 병사들이 군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며 "징계 대상자들은 영창을 다녀온 뒤 다음 달부터 야전부대로 재배치된다"고 전했다.

한편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재판 절차를 거쳐 형사 처분을 받은 구속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별도로 구금되고 구금일수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다만, 형사 처분과 달리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