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섣부르게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나섰다가 1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08년 10월 미얀마 AD-7 해상광구의 지분 10%를 108억원에 인수한 뒤 탐사사업에 참여했다. 이 광구는 방글라데시가 추진 중인 뱅골만 가스전 개발계획의 DS-08-13 광구와 중첩이 되는 곳이다. 때문에 가스공사의 지분 인수 전인 2008년 3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사이에 국경분쟁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AD-7 광구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간의 분쟁지역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국가위험 검토를 소홀히 했다. 단지 해당 광구가 가스전 개발에 성공한 미얀마의 A1 및 A3 광구와 인접해 가스전 발견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지분인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인수 계약 후 2008년 11월 방글라데시 해군이 가스공사의 미얀마 AD-7 해상광구 탐사활동을 저지함으로써 탐사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그 이후로도 양국 간 해상분쟁이 재차 발생하자 2009년 2월 이 광구의 탐사사업에서 탈퇴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분 인수비용 전액(108억원)을 낭비하게 되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 뿐만 아니다. 가스공사의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개발사업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0년 8월 한 가스전 경제성 평가 전문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긑은 해 10월 이라크 가스전 입찰(총 투자비 26억5900만달러)에 참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아카스 가스전같은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체 규정에 의거, 국가위험이 반영된 적정한 할인율을 산전해 사업의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는 상태. 하지만 가스공사는 아카스 가스전 개발사업 고유의 위험과 국가위험이 반영되는 할인율을 따로 산전해 경제성을 판단하지 않았다. 경제성 전문평가업체의 평가에만 의존해 이 가스전 개발에 따라 1700만달러의 이익을 볼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이 가스공사의 규정에 따라 자기자본비용과 국가위험을 반영하는 할인률로 재산정한 결과 이 사업은 6500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업성이 전혀 없는 셈이다.
더욱이 가스공사는 수익성이 충족되지 않은 아카스 가스전에 대해 2011년 5월 당초 가스전 투자비용의 50%를 부담하기로 했던 업체가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자 투자비용 전액(26억5900만달러)를 부담하는 내용의 투자지분 확대를 이사회로부터 의결받기도 했다.
가스공사의 수송선 연료사용도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에선 사할린 및 예멘의 액화천연가스(LNG)를 한 선박회사와의 20년 장기계약을 통해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수송선(총 4척)의 연료절감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벙커시유만을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LNG를 적절히 섞어 사용할 경우 2009년 109만달러, 2010년 291만달러 등 수송비의 약 25%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LNG를 수입해 각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가스공사는 정부가 최대 지분(26.86%)을 갖고 있는 정부 출연기관. 지난 2009년 238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것을 비롯, 2010년 2062억, 2011년 1815억원 등 매년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탓인지 업무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