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노사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년 9개월 동안의 기나긴 마라톤 협상 끝에 2009년~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 노사는 타임오프제 준수, 성과연봉제 확대 등 노사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오면서 노사 단체협약안이 두 차례 부결(2011년 3월, 8월) 되는 등 교착상태에 머무르다가 지난 11월 15일부터 협상을 다시 시작, 12월 14일 조인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민이 주인인 공공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과거의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결실을 맺었다.
우선 현행 1-2급 간부까지 운영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3급 부장 보직자까지 확대해 능력과 성과중심의 보수체계를 구축, 공단의 조직문화 선진화를 촉진하고 그간 국정감사-감사원-경영평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시간외 수당 지급 계산식을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했고, 경조사 휴가를 축소하는 한편 '고용 절대 보장'에서 '절대' 부분이 삭제됐다.
또 임신 여직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복리후생 처우를 개선, 정부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일과 삶의 균형 도모를 꾀했다. 이에 따라 임신 여직원의 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이 이뤄지며 태아 검진비 신설, 다자녀 출산 축하 포인트 신설(셋째 자녀 이상),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제가 실시된다.
이밖에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 분야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과 정부예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게 됐다.
전광우 이사장은 "단협해지 등 오랜 진통을 겪었지만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노사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며,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국민을 섬기는 최고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