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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과대학 교수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환자가 수술 뒤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복도로 내보냈다.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병실로 데리고 갈 때까지 19분 동안 피해자는 복도에 대기했다. 이 과정에 수면마취에 따른 호흡억제 부작용으로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했다.
이 환자는 폐렴 등 합병증까지 겹쳐 4개월 뒤인 같은 해 6월 16일 숨졌다.
검찰은 의료진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퇴실 기준에 적합해 환자를 내보낸 것이고 다른 환자 수술 등 업무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피고인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수술실에서 내보낸 행위 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 의식과 활력 징후를 관찰할 의료진에게 피해자를 안전하게 인계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료 환경 등과 관련해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tjdan@yna.co.kr
<연합뉴스>